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코스닥 상장기업인 디지털대성[068930]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4천600만원을 부과했다.
디지털대성은 201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온라인 동영상 강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134억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온라인 강의 동영상은 결제한 때부터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어서 기간 경과에 따라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 데도 강의 결제 시 매출 전액을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디지털대성에 과징금과 함께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또 설계·감리용역 과정에서 발생원가를 임의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해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을 부풀린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8월, 감사인 지정 2년, 회사와 전 재무담당 임원 검찰통보 등 조치했다.
전기 설비 공사업체인 세종기업은 변경된 도급금액과 원가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순이익 등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증권발행 제한 6월과 감사인 지정2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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