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주식 자기매매 행위로 금융당국 징계를 받은 증권사 임직원 수가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임직원 매매제한 내부규정 개정 이후 각 증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보완했는지 살피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매매제한 위반 행위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은 증권사 임직원 수는 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징계 대상자(17명)보다 많은 것이다.
그러나 올해 면직은 한 명도 없고, 그나마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감봉 대상자 비율이 22.7%(5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매제한 위반으로 징계를 당한 증권사 임직원 수는 2014년 103명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17명으로 줄었었다.
증권사 직원이 자기 돈으로 주식매매를 하는 자기매매는 2008년까지 원칙적으로금지됐지만 자본시장법이 도입된 2009년부터 1인 1계좌에 한해 허용됐다.
그러나 초단타 거래 등을 통한 과도한 자기매매가 고객계좌 관리 부실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금융투자회사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만들어 주식매수 주문 횟수를 하루 3회로 제한하고 매수 후 5영업일 이상 보유하도록 자기매매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규정 개정 이후 증권사들이 임직원 매매제한 내부규정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실태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자본시장이 발전하려면 그 중심에 있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준법의식을 높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1~8월 시세조종,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으로 수사기관에고발되거나 통보된 사람은 276명으로 집계됐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