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128940]이 기술수출 계약 파기 통보를받았다고 밝힌 시점 전에 이미 관련 정보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 외부로 유출된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확인 중이다.
한미약품은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8천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계약이 해지됐다는 통보가 담긴 이메일을 지난달 29일 오후 7시 6분 받았고, 이후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날 오전 9시 28분 공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제보된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 파기 관련 카톡 대화 내용이 오간 시간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53분이다.
해당 카톡은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내일 건들지(건드리지) 마라, 내일 계약파기 공시 나온다'는 내용이다.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과 기술의 활용과 관련해 꾸준히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해 왔지만 정식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받은 것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 6분 문제의이메일을 받고 나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카톡 내용이 맞다면 회사 내부에서는 이메일로 계약 파기를 통보받기 전부터 계약이 깨질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누군가는 베링거인겔하임이 한미약품에 공식 통보하기도 전에 이미 계약파기 관련 내용이 공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외부로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금융위 자조단은 이 같은 시간상 모순점을 확인하고 한미약품이 계약 파기를 인지하게 된 정확한 시점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조사받는 입장에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조단은 지난달 29일 한미약품이 장 마감 후 1조원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성 공시를 하기 전에도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자조단은 또 지난 4일 한미약품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임의로 제출받은 기술계약및 공시 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 분석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했다.
자조단은 한국거래소의 매매 동향 분석 자료가 나오는 대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과 협의해 정식 조사 주체를 정할 방침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패스트트랙'도 신중히검토하고 있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