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8일 오후 3시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시작했다.
대우조선의 상장 적격성 심사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한 검찰 기소와 전직임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 주권은 지난 7월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대우조선은 이날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수 있다.
그러나 심의 결과 상장 유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개선과제 부여와 이행 여부 등 점검 절차가 남아 있어 곧바로 주권의거래재개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 문제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상장폐지보다는 개선과제부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선 기간은 최대 1년이 부여될 수 있고, 이후 한 번의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대우조선의 소액주주 비율은 37.8%, 인원 수로는 10만8천여 명에 달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액주주 보호 및 기업의 영업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업심사위원회에는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이 직접 참석해 위원들에게 소명한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