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30)씨 사기 사건을 계기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단속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에마련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적인 불법 영업 사례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거나 회원에게 자신이 보유 중인종목을 추천해 매수하도록 유인하고는 물량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내용을 신고할 때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고가급적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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