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로 5년간 4천억원 이상 절감"

입력 2016-09-09 22:28
새 제도 도입 맞춰 '예탁' 뺀 회사이름으로 변경 추진



앞으로 도입될 전자증권제가 주식 발행과 유통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됐다.



박종진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단장은 9일 부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전자증권제가 시행되면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제도 시행 후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비용만 따져도 4천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실물 없이 전자 등록을 통해서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종이 증권을 기반으로 발행 및 유통되는 기존 증권예탁제도와 다른 개념으로,전자등록부상의 등록만으로 증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전자증권제 적용 대상은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이다.



전자증권법 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상태다.



예탁결제원은 공포 후 4년 이내로 돼 있는 법상 시행일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박 단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전자증권제를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며 "전자증권제가 시행되면 실물증권의 발행이나 보관,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물증권의 제조·교부·보관에 들어가는 운용비용은 물론이고 실물증권의 도난이나 위·변조에 따른 위험비용, 증권의 신규 발행 지연에 따름 금융비용을 아낄 수있다는 설명이다.



박 단장은 "저비용, 고효율의 특성을 갖는 전자증권제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본시장의 핀테크(FIN-Tech)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 도입에 맞춰 사명을 바꿀 예정이다.



증권을 맡긴다는 의미인 '예탁' 방식에서 전자증권을 '등록'하는 제도로 바뀌면사명에 '예탁'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임출 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은 "예탁이라는 말은 실물이 전제가 된다"며 "전자증권제는 예탁 없이 전자 등록 과정만 있기 때문에 예탁이라는단어는 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내부적으로 어떤 이름으로 바꿀지 고민 중"이라며 앞으로 사명 공모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