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핫텍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핫텍은 지난해 2월 6일 스포라이브 주식 1천주를 20억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법정기한보다 5영업일 늦게 보고하고 보통주 92만9천45주를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 위한 공시서류를 법정기한 하루 지나 제출했다.
이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420만원, 590만원이다.
증선위는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비피솔루션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 지정 등 조치도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사 비피솔루션은 2012사업연도 매출과 매입을 각각 94억8900만원, 74억4900만원 허위 계상하고, 2013년에는 당기순이익을 14억5천200만원과소계상했다.
증권발행제한은 1년 이내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감사인 지정은 3년 이내 일정기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아울러 증선위는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내역 주석을 기재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와의 기중거래 내역 주석을 미기재한 페트로비씨와 오앤션에 증권발행제한 4월, 2017∼2018년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연법인세 부채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과소계상한 유미개발에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외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인 미래파트너스에는 과징금 2천960만원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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