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00596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이달 9일 출자전환과 30일 감자를 거쳐 다음 달5일 유상증자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동부건설은 산업은행, 삼성물산, 동부생명, 우리은행 등을 대상으로 하는출자전환을 결정했다.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이달 30일 무상 소각된다.
이달 9일 효력이 발생한 출자전환 이전의 주식(구주)은 9대 7의 비율로 감자하기로 했다. 감자 후 자본금은 711억원에서 344억원으로 줄어든다.
회사는 또 705억원 규모로 키스톤에코프라임 대상으로 제 3자배정 유상증자도추진한다. 키스톤 에코프라임은 법원 허가를 얻어 올해 6월에 동부건설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다. 이번 증자로 주당 8천755원에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1천411만7천647주로 11월 4일에 상장된다.
아울러 동부건설은 동부자산관리를 떼어내 신설하기로 했다. 동부건설이 분할후 존속회사로 남고 동부자산관리는 설립회사가 된다.
회사는 "존속회사 동부건설은 분할 이후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며 "신설되는 동부자산관리는 회생 절차를 진행해 소송 등을 거쳐 권리·의무를 존속회사인 동부건설에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khj9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