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를 부실 감사한 한 공인회계사가등록취소 처분을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공인회계사 A씨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등록이 취소되면 5년 이상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등록이 안 돼 회계사 업무를볼 수 없다.
회계사회는 2015년도에 회계 감사를 받은 전국 아파트 8천319개 단지 중 3천곳의 감사보고서를 표본 추출해 심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사 요건을 맞추지 않거나 엉터리로 서류를 기재하는 등 부실 감사한 사례를 찾아내 가벼운 규칙 위반은 회계사회 내부 자체 징계에 올리고 중한 사안은 금융위로 넘기고 있다.
A씨는 3~5명의 회계사 모임인 '감사반'을 꾸려 지난해 아파트 500여곳의 감사를헐값에 수임해 부실 감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작년 말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800여건의 아파트 회계감사를 저가에수주해 부실 감사한 모 회계법인 대표를 적발해 직무정지 처분한 바 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아파트 감사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아파트 감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는 회계사가 매년 1~2명밖에 없었지만 올해는 감사 의무화 초기인 만큼 대대적인 심리를 벌여 부실 감사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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