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출시되는 인공지능(AI) 투자 자문·일임운용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RA)에 가입하려면 소비자가 직접 금융사 창구에 찾아가서 직원으로부터 상품 설명을 들어야 한다.
RA는 사람의 개입 없이 AI를 기반으로 가동돼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주식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일 "RA의 온라인 비대면 계약은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했다"며 "RA를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금융투자 상품 설명이 미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RA 이용자가 늘어나 시스템의 개념이 시중에 널리 알려진 뒤에는 비대면 계약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물론 계약 이후에는 투자자가 자문이나 일임운용 내용을 RA가 전달하는 이메일등을 통해 원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RA에 가입할 때는 펀드나 신탁 등 일반 상품에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투자자가 직접 금융사에 가야 한다는 점에서 RA의 수수료 수준이 당초 기대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RA 운영자가 일반 자문·일임업자와 똑같은 금융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RA 운영자는 RA에 들어온 투자일임 재산으로 자사가 보유한 다른 증권이나 투자일임 재산과 거래하는 '자전거래'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부터 6개월간 RA 테스트베드(시험공간)를 가동해 안정성 테스트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가 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