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회사채 4천260억원어치 기한이익 상실

입력 2016-08-31 18:05
한진해운[117930]은 상장채권 4종, 4천260억원어치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31일 공시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회수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대상 채권은 2011년 6월과 9월에 각각 5년 만기로 발행된 회사채 71-2, 73-2로두 채권의 상장잔액은 각각 1천900억원, 310억원이다.



이와 함께 2012년 6월 발행된 5년물 76-2(잔액 2천억원)와 2013년 5월 발행된신주인수권부사채(BW)78(잔액 50억원)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곽노경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기업이 한 종류의 회사채라도 미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회사채의 만기일과 상관없이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채권자가 당장 상환을 요구해도 한진해운이 갚을 수 없는 형편이므로 기한이익상실은 사실상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해 나이스신평은 한진해운의 신용등급을 CCC에서 D(채무불이행 상태)로 강등했다.



khj9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