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00억원대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된 이숨투자자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등록 취소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숨투자자문의 기관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대표이사 및 마케팅본부장 해임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인 송모(40) 씨 등은 작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2.5%의 수익을 주겠다"며 2천700여명으로부터1천38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작년 8월 조사에 착수했고, 검찰이 별도 수사를 벌여 송씨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지난 4월 1심에서 송 씨는 징역 13년을, '바지사장'인 안모 씨를 비롯해 회사부대표, 마케팅본부장 등은 징역 4~7년을 선고받았다.
이숨투자자문은 송씨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형사 사건을 맡아 부당한변론을 한 혐의로 구속된 최유정(46)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변론을 맡긴사실이 드러나 이목을 끈 바 있다.
이숨투자자문은 금감원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할 때 검사를 방해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제재심의위는 조사 방해에 관여한 임원 3명에 대해선 '해임요구' 및 '면직상당'처분을 의결했다.
현재 이숨투자자문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결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회사의 검사방해 행위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말했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