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재직연수 제한, 기업 경영에 부담"

입력 2016-08-22 19:53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달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사외이사 재직연수 제한으로 30대 그룹에서 올해 재선임된 사외이사의 절반이 2018년~2019년 주주총회에서는 교체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신경제연구소는 22일 '사외이사의 재직연수 제한 등 상법 개정안 영향' 보고서에서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162개사의 사외이사 528명 중 15.4%인 81명이 2018년~2019년 주총에서 재직연수가 6년을 넘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종인 대표에 의해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외이사 81명은 2018년~2019년 주총 때 교체 대상이 된다.



그룹별로는 SK 14명, 삼성 13명, 현대차[005380] 13명, CJ 11명 등이다.



특히 올해 재선임된 사외이사 97명 중 2018~2019년 주총 때 재선임될 수 없는사외이사는 51.5%인 50명에 달한다.



안상희 연구위원은 "CJ그룹은 전체 사외이사 26명 중 42.3%인 11명이 재선임될수 없는 구조여서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 사외이사 공백에 따른 대안 마련이 필요해보인다"며 "사외이사의 재직연수 강제는 기업 경영활동의 연속성 측면에 부담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khj9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