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새 가이드라인, 경영권 승계 투명성 높일까

입력 2016-08-08 12:12
상장기업의 이사회에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을마련토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경영권 대물림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8일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의 핵심은 최고경영자(CEO) 승계 문제에 관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사회가 CEO 승계 담당 조직의 구성·운영·권한·책임을 규정하고임원 및 후보자 교육제도 관련 내용 등을 담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경영권 승계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이 방안에는 CEO의 신변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날 때를 대비한 승계 절차를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정재규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영권 승계는 지속가능한 경영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관련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 규정을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재벌기업은 불투명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논란이 일면서 기업가치훼손을 겪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롯데그룹의 신동주·동빈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장기간이어지면서 호텔롯데 상장 등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오너 일가를 둘러싼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해당 기업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주가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사례가 많다"며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체계적인 정책이나 절차가 없었던 것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은 가족 승계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없다"며 "객관적으로 후임자의 능력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끔 투명한 승계절차를마련해 운영하라는 뜻에서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또 이사회가 주요 경영진의 보수 정책 관련 사항을공시토록 하면서 등기 여부를 떠나 개별 임원의 보수를 밝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위험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정책을 마련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내법에는 금융사에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개정된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 개정안에 맞춰 모든 기업에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모범규준은 주주 권리, 이사회의 경영 판단 절차 등에 대한 일종의 자율 가이드라인이다.



외환위기 후에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1999년 처음 제정했고 2003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이번에 13년 만에 다시 개정하게 됐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이 모범규준은 민간이 제시하는 규준인 만큼 법적인구속력은 없다"며 제대로 정착할지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준수 및 참여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