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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일부 임원이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028260]의 합병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제일모직 주식을 매입했다는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불공정거래 조사기구인 자본시장조사단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았던 삼성그룹 임원 9명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내리고 조사를 종결했다.
삼성 임원진의 불공정 거래 혐의는 작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상 거래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장감시위는 삼성 임원 9명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발표 직전인 작년 4∼5월 제일모직 주식 500억 원어치가량을 사들인 정황을 잡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작년 5월26일 합병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이 합병이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고, 바이오 등 신사업 가치가 반영돼 주가가 고평가된 제일모직 주주에게 유리하다는 얘기가 많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이 합병 계획 발표 전에 제일모직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중요 등급'으로 분류돼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조사를 맡았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그러나 1년 가까이 진행한 조사에서 혐의자들이 합병 정보를미리 알고 주식을 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일부 임원은 자본시장조사단 출석조사에서 "오래 거래해 온 증권사 PB가 추천한종목을 매수했을 뿐 직접 제일모직 주식을 산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아닌 다른 계열사 소속인 이들이 삼성그룹 내부에서도 극비리에 진행된 합병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던 데다가 제일모직 주가가 합병 후에 크게 떨어져 시세차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위는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긴시점을 법률상 미공개 정보 생성시점으로 판단했는데 문제의 임원들은 이 시점보다앞서 주식을 매입했다고 한다.
이들 임원의 제일모직 주식 거래 총액도 수억∼수십억원대로 애초 거래소가 통보한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 감시 시스템은 동일 IP 주소에서 일어난 유사 거래를 한 사람의 행위로간주해 혐의 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거래소가 처음 통보한 내역에는 9명의 임원 외에 삼성 임직원 수백명이 제일모직 주식을 산 것이 포함돼 액수가 컸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제수사권을 쥔 검찰을거치지 않고 자체 조사로만 무혐의 처분한 것을 놓고 진상규명 의지가 부족했던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입증하려면 압수수색과 통신조회 등을 통해 주변인과주고받은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4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받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117930] 회장 사건에선 집무실과 자택 등 현장 조사를 한 뒤 패스트트랙(조기사건이첩) 제도를 활용해 검찰에 사건을 신속히 넘긴 바 있다.
익명을 원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한적인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안의 성격상검찰이 조사해 사건을 종결토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