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상폐 추진…KB금융 주식으로 교환(종합)

입력 2016-08-02 19:32
<<세부내용 보완합니다.>>KB금융의 완전 자회사로 전환후 KB투자증권과 합병할 듯



현대증권[003450]이 인수 주체인 KB금융지주의100% 자회사로 바뀐다.



현대증권은 2일 이사회를 열고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해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KB투자증권과의 순조로운 합병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비상장 회사인 KB투자증권과 바로 합병하는 것보다 상장사인 KB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을 하는 쪽이 더 공정한 가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대증권 소액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KB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가 됨으로써 KB금융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및 시너지 극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교환 대상 지분은 기존 KB금융지주가 인수한 현대증권 지분 29.62%(자사주포함)를 제외한 잔여 주식 70.38%다.



KB금융지주 주식과 현대증권 주식 간 교환 비율은 1:0.1907312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 주식 약 5주가 KB금융 주식 1주로 바뀌게 된다.



2일 종가 기준으로 KB금융의 주가는 3만5천200원, 현대증권은 6천730원이다.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산정한 교환가액은 각각 3만5천474원, 6천766원이다.



이번 주식교환을 위해 현대증권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현대증권 주주총회 예정일은 10월25일, KB금융지주 주식으로의 교환 예정일은 11월9일이다.



주총 승인을 거쳐 KB금융 주식으로 전환되면 현대증권 주식은 11월22일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현대증권의 전신인 국일증권이 지난 1975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후 41년만에 현대증권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현대증권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이번 합병 비율에 동의해줘야 하는 절차도 남아있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현대증권 주주들은 현대증권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6천637원이다.



한편, 같은 날 KB금융지주도 이사회를 통해 현대증권과의 주식교환을 결의했다.



현대증권 교환대상 주식이 전량 KB금융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추가로 발행될 KB금융의 주식은 3천175만여주로, 현재 발행 주식의 8.22%에 달한다. 2일 현재가로계산하면 1조1천180억원 규모다.



KB금융 이사회는 주식 교환에 따른 지분 희석화 우려에 대비해 이날 5천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의결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