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입장 등을 넣어 세부내용 보완합니다>>총 3건 공시위반에 벌점 30점·제재금 2억원하루 매매정지 거쳐 29일 거래 재개
한국거래소가 '허위 공시' 파문을 일으킨 코스피 상장사인 중국원양자원[900050]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7일 오전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 지정, 매매거래 1일 정지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4월 중국원양자원의 소송 및 가압류에 대한 2건의 허위공시와 조회공시 불응 등 총 3건의 공시 위반 사안에 가중치 등을 적용해 총 30점의 벌점을부과했다.
상장공시위원회가 일반 기업의 공시 불이행에 대해 보통 4점 안팎의 벌점을 부과해 온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벌점이다.
거래소 상장규정상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더 쌓이면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도 부과했다.
이는 거래소가 부과한 제재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종전 최대금액은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대한 지연 공시로 현대시멘트에 대해작년 10월 부과된 1억1천만원이었다.
이날 상장공시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증권시장의 신뢰성을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상당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으나 거래소의 현장 조사 결과 거짓으로드러났다.
이와 함께 중국원양자원은 투자자들에게 경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에서 자사 보유 선박 사진을 소개하면서 한 척의 선박을 여러 대로 보이게 '포토샵'으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거짓 공시 의혹에 대해 거래소가 답변을 요구했으나 응답하지 않아 4월 25일부터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회사 대표 장화리씨는 뒤늦게 거래소에 경위서를 내고 "우리도 법원에 소송이접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채권단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이를 공시했을 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수 없다"고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답변불응으로 인한 거래정지 사유는 해소됐지만 관리 종목 지정 및벌점 부과로 28일 하루 매매거래가 추가로 정지된다.
따라서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매매거래는 오는 29일 재개될 예정이다.
회사와 관련한 의혹이 가라앉지 않은 만큼 주가 급등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거래소는 향후 관계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이번 사안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번 사안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중국 현지 당국에고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에도 협조 의뢰를 통해 행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한지를 알아볼예정이다.
금감원도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내용이 사업보고서에도 기재돼 있어 공시위반 여부를 자체 조사 중이다.
중국원양자원은 2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9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날 끝내 관리종목이 됨에 따라 투자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