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회계사가 주축인 청년공인회계사회는25일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정강'의 외부감사를 S회계법인이 수임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금융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S회계법인이 우 수석의 6촌형을 부회장으로 영입하고 정강의 외부감사를맡은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중소 회계법인의 감리를 담당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자체 조사 이틀만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많은 회계법인이 영업을 위해비회계사 임원을 대거 두고 있으나 감독당국은 방관하고 있다"며 "일반 시민이 회계법인의 부회장이라는 명함을 보고 그가 회계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자격자에게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쓰게 한 것은 회계법인의 이사로 보이게 한 것"이라며 "이를 공인회계사법상 명의대여 금지 조항 위반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뜩이나 감사인의 독립성 부족으로 연일 회계부정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회계사가 아닌 회계법인 임원을 규제하지 못한다면 감독기관이 회계부정을 방관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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