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의 바뀐 입장을 반영해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보완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의가족회사로 알려진 ㈜정강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윤리기준 위반 가능성에대해 초고속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22일 "정강의 외부감사를 맡은 S 회계법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자체 조사를 벌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애초 "외부 기관인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회계사회가 이틀간 자체 조사를 벌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말을 바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회계사회가 논란이 확산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조속히 결론을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S 회계법인은 감사 대상인 정강이 관리하는 서울 반포동 건물에 세들어 있다.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 중 한 명이자 정강 대표이사인 우 수석 부인 등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사회는 S 회계법인이 낸 임대료를 파악한 결과 주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임대료 수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무상 또는 통상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시행령 문구는 '현저히' 등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돼 있어 규제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S 회계법인에서 우 수석의 친척으로 알려진 인사가 부회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도 회계사회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회계사회는 이 인사가 공인회계사가 아니어서 감사 업무에 참여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인사가 받은 보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공인회계사법 21조에는 감사인이 '자신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외부감사를 수임하지 못하게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입주 건물주를 감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태는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고, 피감 회사가 감사인에게 무상이나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사무공간을 제공할 때만 법 위반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속 회계사가 30인 미만인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등 관리는 금융감독원이아닌 회계사회가 맡고 있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