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감사·회계법인 중간간부에도 분식회계 책임 묻는다

입력 2016-07-17 12:00
앞으로는 수박 겉핥기식 감사로 분식회계를 걸러내지 못한 회사의 감사도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다.



또 업무 과실로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한 회계법인의 중간 간부도 공인회계사등록 취소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감사위원 및 회계법인 중간 감독자 조치 기준(이하 조치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치 기준은 회사의 감사가 내부 통제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회계 오류가 발생하면 해임권고까지 제재를 받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또 감사가 적극적 개입,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을 경우에는 금융감독 당국이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감사가 회사의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회계 부정 사건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조치 기준에 포함됐다.



아울러 조치 기준에는 회계 업계에서 '디렉터' '매니저' '인 차지' 등으로 불리는 중간 감독자에게도 분식회계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부실 감사의 책임을 업무 담당 이사에게 물어 중간 간부는 직접적인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간 감독자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면 직무 정지나상장 법인 감사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중간 감독자가 주 책임자인 담당 이사의 지시에 따라 위법 행위에 가담하는 등고의적으로 회계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검차 고발등의 중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조선·건설 등 수주 산업의 외부 감사 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을 때 투입 인원과 시간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해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수주 산업 외부감사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