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격제한폭 확대 1년> 상한가 종목 ⅓로 줄었다

입력 2016-06-0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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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거래대금엔 큰 변화 없어…상한가 굳히기 등 불공정거래 어려워져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 지 오는 15일이면 만 1년이 된다.



애초 가격제한폭을 확대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새 제도를 시행한 결과 상·하한가 종목 수는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대금이나 지수 변동성은 시장 전반이 침체를 겪은 영향으로 새 제도 시행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거래소가 작년 6월15일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약 1년간의 거래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상한가 종목 수는 6.1개(유가증권시장 2.4개, 코스닥 3.7개)였다.



새 제도 시행 전(작년 초∼6월12일)에는 하루 평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6.4개, 코스닥시장은 12.3개 등 총 18.7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새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상한가 종목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는 상한폭이 2배로 커진 만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한가 종목 수는 새 제도 시행 전 4.1개(코스피 0.8개, 코스닥 3.3개)에서 시행 후 0.3개(코스피 0.1개, 코스닥 0.2개)로 더 많이 줄었다.



제도 변경 후에 종전 가격제한폭인 ±15% 이상 주가가 변동한 종목 수(상·하한가 포함)도 하루 평균 17.1개(코스피 6.2개, 코스닥 10.9개)로, 새 제도 시행 전의상·하한가 종목 수 합계(22.8개)보다 적었다.



가격제한폭이 ±15%일 당시에는 주가가 12∼13%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아예 상·하한가로 달라붙는 이른바 '자석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잦았다.



이는 일부 세력이 인위적으로 상한가에 근접하는 가격을 만들어 놓고 추종매매를 유도하는 '상한가 굳히기' 같은 불공정거래 사례가 빈번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가격제한폭 확대가 '상한가 굳히기'같은 불공정거래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도를 줄이는 효과가있었다"고 말했다.



새 제도 시행 당시 금융당국과 증권업계는 거래량이 늘면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가격제한폭 확대가 거래대금이나 투자자별 거래비중에는 큰 변화를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새 제도 시행 직후인 작년 7월 코스피가 6조8천억원, 코스닥은 4조4천억원으로 급증했으나 이후 감소하며 제자리를 되찾았다.



코스피의 경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새 제도 시행 전 5조4천억원이었으나 지난1년간 5조1천억원으로 외려 줄었다.



코스닥은 3조5천억원으로 새 제도 시행 전이나 후가 같았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과거와 달리 증시의 역동성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가격제한폭을 30%까지 늘린 것이 거래대금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하루 평균 일중 지수 변동성(당일 지수의 고가와 저가 차를 고가와 저가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도 새 제도 시행 전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1.2%에서 시행 후엔코스피 1.0%, 코스닥 1.5%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당시에는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 투자자의 이탈이우려됐으나 지난 1년간 개인 투자자 비중은 코스피 53.2%, 코스닥 88.9%로, 새 제도시행 전(코스피 53.0%, 88.1%)보다 오히려 소폭 늘었다.



주가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는 코스피에서 하루 평균 56차례, 코스닥에선 94차례 발동됐다.



시행 첫 달 발동 횟수(코스피 127.2회, 코스닥 118.1회)와 비교하면 줄어든 셈이다.



초반에는 일부 우선주가 급등세를 보이는 등 주가 급변이 잦았다.



황세운 실장은 "변동성완화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에 별다른 무리를 주지 않은 채 정착하고있다"고 평가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