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호저축은행·SBC벤드 '회계기준 위반' 증권발행 제한

입력 2016-05-18 20:34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서울상호저축은행과 SBC벤드에 각각 증권발행제한 10개월과 4개월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2년 대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478억원 과소 계상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22억원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SBC벤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재고자산을 연간 최대 191억원까지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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