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나무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6-05-12 17:5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타법인 주식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에 관한 공시 번복으로 나무가[190510]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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