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부담 줄인다…분기·반기 보고서 작성 간소화

입력 2016-05-08 12:00
핵심 투자설명서 도입·기업공시종합시스템 전면 가동



기업의 공시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공시 제도가 대폭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2분기부터 의무 공시 대상 113개 항목 가운데직전 정기 결산보고서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거나 다른 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분기·반기 보고서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작성 분량 기준으로 기업의 공시 업무 부담이 최대 25%가량 완화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상장사나 주주 500인 이상의 비상장사는 1년에 한 차례 정기 사업보고서를 내놓는 것은 물론이고 반기·분기 보고서를 공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기 사업보고서는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분기·반기 보고서는 개별기업기준으로 4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제출하게 돼 있다.



공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범 법인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규정을 개정해 공시 우수 법인으로 선정되면 1년간 추가·변경 상장 때 최대 8천만원까지 상장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또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닌 경영 상황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자율 공시 비중이 5% 이상이면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깎아준다.



통상 300쪽 이상에 달하는 투자설명서도 크게 바뀐다.



투자설명서는 증자를 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만들어 주주나투자자에게 배포하게 돼 있는데, 현재 설명서 내용이 당국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와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발행 조건, 요약 재무제표 등 중요 내용만을 담아 10쪽 이내로 만든 '핵심 투자설명서'를 도입해 기존 투자설명서를 대체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달 중 기업공시종합시스템(K-CLIC)을 전면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기업 공시 담당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뜨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 주식 분산 요건 미충족 등 기업 부실과직접 관련 없는 사안이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도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회계 감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상장 예정 기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한 곳만 지정받아 계약을 체결토록 하던 제도를 바꾸어 앞으로는 두 곳의 후보 가운데 한 곳을 고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이 감사보수를 정할 때 협상력을 갖게 된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