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상한가' 성지건설 25일부터 단일가매매 적용

입력 2016-04-22 17:41
한국거래소는 최근 급등세를 보인 성지건설[005980]을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성지건설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133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해 단기과열 완화장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6거래일째 강세를 이어온 성지건설은 신사업 진출과 투자유치 검토 소식에 이날까지 사흘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이 기간에 주가는 4천원에서 1만700원으로 4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은 25일부터 3거래일간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받는다.



거래소는 "종료일 종가가 발동일 전날의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 완화장치 발동 기간을 1회에 한해 3거래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