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증권사 3곳이 총 4억7천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현대증권[003450], 교보증권[030610],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에 각각 2억8천750만원, 1억8천만원,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이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곧바로 과태료 징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들 증권사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과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금 등 정부 기금을 받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불법 자전거래액이 가장 큰 현대증권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부기금 등 자금을 운용하면서 랩이나 신탁 계좌에 담은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파는 방식으로 9천500여 회에 걸쳐약 59조원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전거래는 회사 내부의 계좌 사이에서만 거래하는 것이다.
고객에게 기존 금융 상품을 청산해서 원리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않자 신규 고객에게서 받은 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증선위는 전날 회의에서 현대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불법 자전거래를하다가 적발된 6개 증권사에 대한 기관·개인 제재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현대증권에 Ƈ개월 일부 업무정지', 교보증권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리도록 결정했다 또 6개 회사의 임직원 64명에게는 면직에서 주의까지의 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따로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현대증권 1개월 업무정지와 면직자 처리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제 증선위에서 제재심의위원회 원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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