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이 증권사에 부과하는 시세정보 이용료체계가 26년 만에 개편된다.
코스콤은 종전 증권사별 지점 규모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시세정보 이용료 체계를 실제 주문 계좌수를 중심으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변경된 과금 체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코스콤 관계자는 "1990년 수립된 지점 수 기준 요금 체계가 온라인 거래가 늘어난 현 금융투자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정보이용 규모를 반영하지 못해 증권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보 이용료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금체계는 바뀌지만 전체적인 정보이용료는 현행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설명했다.
코스콤은 이번 개편안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이용료 증감액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