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키워드 'M·A·S·T·E·R' 유념하세요"

입력 2016-04-03 12:00
금융감독원은 3일 시세 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 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를 이루는 핵심키워드를 M·A·S·T·E·R 등 6개의 알파벳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들 알파벳을 단어 형태로 읽으면 어떤 기술을 배워 익힌다는 의미인 마스터(Master)다.



금감원이 2013∼2015년 발생한 596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전수분석한 결과를토대로 제시한 마스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머니(MONEY·사채 등 외부 자금 활용) = 사채 자금은 시세 조종과 인수.합병(M&A) 가장 납입 사건에 단골로 등장한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시세 조종 사건의 22%(35건), M&A 가장 납입 사건의 35%(24건)에 사채 자금이 동원됐다.



▲ 어카운트(Account·계좌) =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 거래 등 3대불공정 거래 사건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례가 20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시세조종 사건에서 작전 세력은 주가 조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활용한다. 작전 세력에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도 증권 범죄와 실명법 위반에 연루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SNS(사회관계망서비스) = 최근 3년간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한 불공정 거래 사례는 27건이었다. 개인들이 이런정보를 받아 복사해 재전달해도 불공정 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트레이드(Trade·무분별한 투자) = 인터넷에서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받고주도 세력의 이상 매매에 가담해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례도 있다. 주가 조작꾼이 주변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고수익 보장을 앞세워 적극 매수를 추천하는 것을무작정 따라 고가 매수에 나섰다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 에듀케이션(Education·교육 필요) = 작년 7월부터 시세 조종 목적이 없는이상 매매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도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은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리피트(Repeat·반복 위반) = 불공정 거래 위반 전력자의 재가담 비율은 평균 30%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년간 무자본 M&A 관련 부정 거래 사건(20건)에서 두 건 중 한 건은 전력자가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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