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뚜기' 주가조작으로 51억 챙긴 전업투자자 적발

입력 2016-03-23 16:37
증권선물위, 주가조작 도운 증권사 직원도 검찰고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허위주문을 내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메뚜기' 시세조종을 한 전업투자자와 이를 도와준 증권사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전업투자가 A씨와 모증권사 센터장 B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 5명을 고용해 2012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모두 36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51억원을 챙긴 혐의를받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컴퓨터 서너 대에 깔아놓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2∼3일씩 특정 주식을 상대로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집중적으로 내거나 고가 매수주문을 낸 뒤 바로 취소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여러 종목을 순차적으로 거래하면서 단기간에 사고팔아 차익을 얻은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풀밭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잎을 갉아먹는 메뚜기 같다고 해서 '메뚜기식' 주가조작이라고 부른다.



이들이 낸 허위 주문은 가장·통정 매매 주문 17만 회 등 총 36만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매매는 한 사람이 여러 계좌로 주식을 같은 가격에 사고파는 것이고, 통정매매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다.



이들은 시세조종에 사용된 증권계좌 간에 연계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지인 등 27명의 차명계좌 45개를 사용했다.



또 컴퓨터별로 다른 인터넷 사업자에 가입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증권사 지점장 B씨는 A씨 일당의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해 허위 주문을 내고, 자신의 가족과 고객 계좌를 빌려준 대가로 1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증권사 영업을 하면서 A씨를 알게 됐다.



해당 증권사는 내부 감시 시스템을 통해 A씨 일당의 이상 매매 내역을 확인했지만 이들은 주식 거래에 쓰인 계좌들이 서로 연관이 없다고 허위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