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도입 추진 단계서 우려·기대 교차…"충분히 검토해야"
투자자 권익 보호라는 좋은 취지에서 독립 투자자문업자(IFA)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대감과 함께 제도 안착에대한 우려도 적지않다.
우선 IFA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들의 수입이 오로지 고객으로부터만 나와야 하는데 '투자 조언은 무료'라는 기존 관행의 틀을 깨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IFA가 영업에 들어가더라도 예전처럼 투자자들이 알아서 투자하거나 무료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금융 상품을 구매하는 관행도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탓에 금융당국이 당분간은 IFA가 상품을 파는 금융사로부터 일정한 커미션수입을 올리는 길을 터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IFA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만큼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금융위는 IFA 제도의 연착륙에초점을 맞추고 싶어할 수 있지만 IFA는 독립적 지위를 상정한 것인 만큼 처음에 작게 뿌리내리더라도 제도 취지에 맞도록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볼 때 IFA가 인맥을 활용한 금융상품 외판 채널로 전락하면서 오히려 투자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 고위험 금융 상품을 부적합하게 파는불완전 판매의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 시장의 경우를 보면, 유치인을 통한 영업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상품의 중도 해약률이 금융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인맥을 활용한 영업이 활발하다보니 가입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가입자가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지도 않고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에 일단 들어주고서 이를 해지하는 비율이 높은 탓이다.
또 당국은 독립 보험대리점(GA) 업계에 IFA 영업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막바지 고심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금융 회사로부터 보험 등 상품 판매 수수료를 받는 GA 업계가 IFA업무를 겸업한다면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사가자회사 형태로 IFA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해상충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한 대형 증권사가 자회사를 세워 IFA 영업에 나선다면 이곳에 속한 IFA들이 모회사 상품을 주로 고객에게 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도 금융사들은자사 계열 자산운용사가 내놓은 펀드 상품을 주로 파는 관행이 있다.
극단적으로는 일부 비양심적 IFA가 특정 금융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해당금융사가 파는 상품을 주로 고객에게 권할 수 있어 유착관계가 적발되면 제재하는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IFA 제도의 윤곽이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잘못 설계되면 국민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이 대량 판매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