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단은 올해 1월 새 사학연금법이 시행된 이후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연급법상 양도금지 규정 때문에 이혼에 따른 연금 분할 민원에도 이혼한배우자에게는 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분할연금제가 도입돼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연금법상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65세가 됐을 때 분할연금을 3년이내에 청구하면 생존 기간에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첫 수혜자인 김모 씨는 "이혼 과정에서 말못할 어려움이 많았지만 분할연금이법으로 보장되고 공단 측이 지급을 보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시름이 한꺼번에사라졌다"고 말했다.
김화진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은 "분할연금제도로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계를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됐다"며 "대상자들의 연금 수급이 원활히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