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와 예방' 책자 발간

입력 2016-03-07 12:01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로부터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정책 정보를 듣고서 거래처에 이를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본인이 직접 해당 종목을 매매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매매 등에 이용하게 했다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시행 이후 혼동을 초래할수 있는 각종 사례를 모아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와 예방' 책자를 발간했다고 7일밝혔다.



작년 5월 발간된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의 부록 형식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제작한 이 책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도입 배경과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애널리스트의 자료 작성·배포 과정에서 교란행위 해당 여부 등 시장에서궁금해하던 사례를 27개의 일문일답으로 엮었다.



금투협은 오는 10일 협회 3층에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설명회도 열예정이다.



hyunmin623@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