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증권, 펀드관련 565억원 손배소 피소

입력 2016-03-02 08:34
메리츠종금증권[008560]은 고양동부 새마을금고외 128명이 2006년 8월 판매된 펀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다고 2일 공시했다.



청구액은 564억6천81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3.49%에 해당한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소송대리인을 선정해 원고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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