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부터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 상장지수펀드(ETF)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해외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의 매매·평가손익, 관련 환손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박병용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품제도팀장은 "ETF는 일반펀드보다 운용보수등 투자비용이 저렴하고, 투자가 용이해 국내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 수요를 흡수할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주식투자 전용 ETF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별도의 전용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1개 계좌에서 복수의 ETF와 펀드 매매가 가능하며, 계좌 개설시 투자자가 계좌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납입 한도는 3천만원이며, 내년 12월31일까지 모든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하다.
계좌 개설 기간 이후에는 전용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며, 전용 계좌가 아닌 계좌를 통해 해당 ETF를 매매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병용 팀장은 "올해 중 유럽과 일본 등 다양한 해외주식투자 전용 ETF를 상장해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ETF 테마 세미나 등을 통해 ETF를 활용한 자산 관리 전략 등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