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9일 38개 자산운용사가 310개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또 환손익에도 비과세를 적용해 펀드에서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환율이 올라 세금을 무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단,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이외에 발생된 환손익(환헤지손익 포함) 등은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기간은 10년까지이며 중도 인출(환매)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시일부터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취급하는 전국의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총 48개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운용 지역별로는 중국·인도·아시아 등 신흥국 투자가 191개, 일본·유럽·미국 등 선진국 68개, 글로벌 투자 26개, 섹터펀드 25개 등이다.
운용방식별로는 해외상장주식투자가 279개, 재간접펀드 31개다.
기존에 운용중인 펀드를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전환 출시한 것이 대부분(286개)이며 신규펀드 설정은 24개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상장지수펀드(ETF)도 10개 포함됐다.
금융투자협회는 "2007년과 달리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과 함께 관련 환손익을 비과세하고 비과세 기간이 충분히 길어 장기 투자의 좋은 대안으로 평가된다"며 "부동산에 치우친 가계 자산 구성이 금융자산으로 이동·정상화되는 계기로 작용하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