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 형식적"…국민연금 반대비율은 14.5%
자산운용사나 보험사, 은행 등 민간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여전히 요식 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정기주주총회의결권 행사 공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경영진 제안 안건(1만8천110건)에 대한민간 기관투자자 90개사의 반대 비율은 1.54%(279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연금(14.5%)과 해외 주요 연기금(11%)의 반대 비율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90개사 가운데 57개사(63.3%)는 반대 의견이 전무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2013년 자본시장법이 대규모로 개정되면서 의결권 행사 충실의무가 도입이 됐음에도 지난 2년간 의결권 행사는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꼬집었다.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사의 반대 비율이 1.8%로 그나마 높았다. 보험사(0.7%)와은행(0.4%)의 반대 비율은 1%에도 못 미쳤다.
전체 조사 대상 보험사 25개사 중 경영진 제안 안건에 한 번이라도 반대한 보험사는 외국계 2개사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외국계와 독립계열 기관투자자의 반대 비율이 각각 5.1%와 3.4%로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금융그룹과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관투자자는 0.8%와 0.4%의 반대 비율을보였다.
특히 금융그룹·기업집단에 속한 기관투자자 중 보험사는 한 차례도 반대표를던지지 않아 의결권 행사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자산운용자가 아닌 자산소유자로서 위탁사 관리를 통해 의결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처럼 낮은 반대 비율은 보험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는 국제적인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은 반대 의견을 낸 기관투자자는 독립계열 트러스톤자산운용으로, 504개 안건 중 78건에 반대표를 던져 15.5%의 반대 비율을 기록했다.
<표> 최근 3년간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현황(정기주주총회 한정)┌────┬─────────┬─────────┬─────────┐│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안건 수 │ 비율 │안건 수 │ 비율 │안건 수 │ 비율 │├────┼────┼────┼────┼────┼────┼────┤│ 찬성 │13,989건│ 93.5% │15,134건│ 95.7% │16,645건│ 91.7% │├────┼────┼────┼────┼────┼────┼────┤│ 반대 │ 102건 │ 0.7% │ 233건 │ 1.5% │ 279건 │ 1.5% │├────┼────┼────┼────┼────┼────┼────┤│ 중립 │ 287건 │ 1.9% │ 216건 │ 1.3% │ 213건 │ 1.2% │├────┼────┼────┼────┼────┼────┼────┤│ 불행사 │ 627건 │ 4.2% │ 254건 │ 1.6% │1,103건 │ 6.1% │├────┼────┴────┼────┴────┼────┴────┤│ 행사 │ 14,961건 │ 15,703건 │ 18,110건 ││안건 수 │ │ │ │└────┴─────────┴─────────┴─────────┘ (자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