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공격' 엘리엇, 검찰조사 받게 될 듯

입력 2016-01-29 17:51
내달 1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서 공시위반 제재 논의



금융당국이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옛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Ƌ% 룰'(대량 보유 공시 의무)을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내달 1일 개최될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산하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엘리엇 사건을 처리 안건으로올린다.



조사팀은 엘리엇이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를 활용해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취득한 것이 불법 '파킹 거래'라고 결론 내렸다.



엘리엇은 작년 6월4일 옛 삼성물산 지분을 7.12%(1천112만5천927주) 보유하고있다고 공시하면서 시장에 등장했다.



당시 공시에 따르면 엘리엇은 6월2일까지 4.95%(773만2천779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날 하루에만 보유 지분을 2.17%(339만3천148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삼성물산 지분 2.17%가 하루에 매수하기에 큰 물량이라는 점에서 엘리엇이 사전에 기관 투자가들에게 삼성물산 주식을 매집해 갖고 있도록 한뒤 당일 통정매매를 통해 명의를 바꾸는 '파킹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엘리엇은 실제로 지난 5월 메릴린치, 씨티 등 외국계 증권사와 삼성물산 주식을 대상으로 한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익스와프는 주식 보유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이 파생 상품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이 오르면이익을 보고 내리면 손해를 보는 기회에 투자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총수익 스와프 자체에서 이익을 낼 목적이 아니라 삼성물산 지분을 몰래 늘려나가려는 방편으로 이를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가 없어 해외사례를 두루 조사했다"며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문제가 있는거래로 결론이 난 것을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에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 혹은 고발해야 한다는 견해를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원안을 확정하면 엘리엇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기소되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