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저축은행·인터넷은행도 펀드 판다

입력 2016-01-27 12:00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 기회 확대…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재추진'만능 재테크 통장'ISA 3월 시행…스튜어드십코드 시행



신협과 저축은행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도 펀드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허용, 일반 투자가들이 거액 자산가의 전유물이던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16년 업무 계획안에서 우선 눈에 띄는 내용은 펀드판매 채널 확대다.



금융위는 신협과 저축은행, 단위농협 같은 서민 금융기관에 단계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각 기관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따져 안정적 영업 기반을 갖춘 곳만 펀드를팔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기관에서는 불완전 판매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작은 저위험 상품부터판매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고칠 필요는 없고 개별 인가 심사를 통해 신협,저축은행, 단위농협부터 펀드 판매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등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영업을 시작하는 인터넷 은행 역시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다고설명했다.



올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여러 사모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 펀드다.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조성,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이를 다시 여러사모 펀드에 나눠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작년 9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이 사모 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1억원이상 있어야 한다.



49인 이하의 소수가 가입하는 사모 펀드는 변화무쌍한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한 상품 기획이 가능해 공모 펀드 수익률을 웃도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작년 자본시장법 개정이 결과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사모 펀드 투자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업계의 불만 섞인 지적도 나왔던 터다.



애초 작년 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에는 사모펀드 재간접펀드 판매 허용 내용이담겼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삭제됐다.



금융위는 최소 가입 금액, 충분한 분산 투자 등을 전제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금융위는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기대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가 올해 3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ISA는 당초 일시금으로만 인출하도록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은퇴 세대 편의 등을위해 최대 5년간 월 지급 방식도 가능해진다.



한편 금융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올해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가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규범이다 금융위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준칙'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인수합병(M&A) 등 자금회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코스닥신규 상장 기회 확대,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확대 등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거래소 안에 인수합병 중개망을 구축, 인수합병 희망 기업 등에 다양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