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종목 공시는 최장 3개월까지 늦춰…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한국거래소의 독점 시대를 끝낼 대체거래소(ATS)가 이르면 올해 안에 설립될 전망이다.
또 금융지주사 소속 은행과 증권사가 함께 운영하는 복합 점포에서 주식, 펀드등 금융투자 상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양자가 나눠가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대체거래소 설립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금융투자업 규정 등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 2013년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거래량 한도는 시장 전체로는 5%, 개별 종목은 10%까지로 제한됐다.
금융권에서는 거래량 제한으로 수익성이 제한되다 보니 대체거래소의 설립이 원천 차단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로는 15%까지,개별 종목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NH투자증권[005940], KDB대우증권, 삼성증권[016360],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003450], 미래에셋증권[037620], 키움증권[039490] 등 7개사는 작년 자본금 200억원을 모아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해 놓은 상태여서 이번 요건 완화로 이르면 올해 첫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을 손질해 최근 늘어나는 복합 점포의 수수료분배를 자유롭게 허용키로 했다.
현재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086790], 신한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지주사들은기존 은행 점포 안에 증권사 투자 상담 직원을 배치하는 방식의 복합 점포를 늘려나가는 추세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자 자격증이 없는 은행은 복합 점포에서 난 수수료 수입을 나눠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에 이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수익원 발굴에 목이 마른 은행의 처지에서는 펀드, 연금 등금융투자상품 판매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 대형 금융지주사의 복합 점포 확대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펀드 운용사들의 공시 의무도 크게 완화한다.
현재 펀드는 5% 이상 보유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펀드의 적극적 투자 집행을촉진하기 위해 그간 예외를 인정받은 국민연금처럼 변동 사항이 있을 때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어떤 펀드의 보유량이 변했다면 현재는 1월 6일까지 이를공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4월 10일까지만 공시하면 되는 것이다.
펀드 운용사로서는 종목과 보유량 노출에 따른 운용상의 불리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내역을 지금보다늦게 파악하게 됨으로써 매매 시점을 정하는 데 있어 불리한 면이 있는 만큼 논란의여지도 있다.
거꾸로 펀드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에는펀드의 최신 운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자산운용사가 2개월 이전의 펀드 포트폴리오만 판매사에 제공하도록 돼있었는데 앞으로는 1개월 이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 투자자의 범위를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개인의 전문 투자자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현재는 금융투자상품에 50억원이상을 투자한 사람이 전문 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5억원 이상을 투자했거나 연소득이 1억 또는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이면 전문 투자자로 인정받을 수있게 된다.
현재 전문 투자자는 최소 기준 없이 자유롭게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1억원 이상을 가져야 사모펀드 투자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실질적인 사모펀드 투자 진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할 때에도 판매 대상이 모두 전문 투자가이면 49인 이상이어도 공시 부담이 없는 사모형 상품으로 팔 수 있다.
전문 투자가로 인정받으면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고 파생상품 등 위험 상품에투자할 수도 있다.
이밖에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펀드가 한 ETF의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나아가 국채·통안채 등 초우량 자산에만투자하는 채권형 ETF에는 10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또 해외 ETF의 국내 상장을 촉진하고자 현재 20% 이내로 설정된 일반상품 투자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높은 시장 변동성에 베팅하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투자 위험이높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사가 반드시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상품이 투자자성향에 맞지 않을 경우 이를 고지한다는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4월 초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개혁 일환으로 작년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ETF시장 발전 방안 등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다수의 현장 건의를 받았다"며 "이번 개정은 이런 제도 개선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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