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제지 "최대주주, 모친 보유 지분 상속 예정"

입력 2015-12-23 10:08
한창제지[009460]는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모친의 별세에 따라 1개월 안에모친 소유주식을 최대주주에게 상속 예정인 것 외에 다른 사항은 없다"고 23일 답변했다.



회사 측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수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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