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을 앞두고 14일부터 업체 등록 사전 검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13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로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나서 해당 업체에 보완 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희망 업체는 등록 서류 작성과 보완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식 접수에 앞서 사전 확인을 받으면 조속한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자금 모집 업체를 통해 소액 투자자 다수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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