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이용' 네이처셀 임원 고발

입력 2015-12-09 19:50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네이처셀[007390]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지난 2013년 4월 네이처셀의 자금 담당 총괄 등기이사 A씨가 국세청세무조사 결과 자사가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미리 자사주를 모두 처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나 시세 조종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회계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위드윈네트웍 등회사에 대한 제재도 결정했다.



증선위는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가짜 세금 계산서 등을 이용, 매출원가를과대 계상한 혐의 등으로 위드윈네트웍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1억5천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3년간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다.



또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에 당해 회사 감사 업무 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 적립 20%의 제재를 의결했다.



아울러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대 계상한 참저축은행에는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등의 책임을 물어 세종상호저축은행에도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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