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남광토건에 2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5-12-03 16:08
남광토건[001260]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총 23억4천9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왔다고 3일 공시했다.



청구액은 남광토건 자기자본의 6.49% 수준이다.



이번 소송은 2008년 1월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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