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규모 관계없이 스튜어드십코드 가입해야"(종합)

입력 2015-12-02 16:14
<<이현철 증선위 상임위원의 발언 내용 등 추가.>>



기관투자자들이 규모와 상관없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도입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한 주제 발표를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송 위원은 "기관투자자가 크기를 막론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 수탁자에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은 국내·외 잠재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확고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주주권을적극 행사하고 주주권 행사 내용을 수탁자에게 투명하게 보고·공시하도록 유도하는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초순 "올해 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방안을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 오너리스크 등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안건반대율이 2%에 불과한 현실 등을 지목하면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범위는 의결권 행사를 넘어 투자 대상 회사 점검, 이사회와의 협의, 질의서·의견서 전달은 물론 주주제안과 소송 등 적극적인 활동을포괄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투자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효과적 위험관리, 고객·수익자의 중장기 이익 강화, 자본시장과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7가지 원칙으로 ▲ 수탁자 책임 정책의 제정ㆍ공개 ▲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ㆍ공개 ▲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ㆍ감시▲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 의결권 정책 제정ㆍ공개와 의결권 행사내역 공개 ▲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보고ㆍ공개 ▲ 수탁자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 확보 등을 제시했다.



또다른 주제 발표자인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 관행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신탁법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 책임과 의결권 행사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과 기관투자자 간 신뢰 형성을 토대로 간접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 기업의 적극적인 대화를 요구함으로써 미공개 중요정보 취급에 따른 내부자거래 문제 등 기존 제도와 상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의견을 수렴해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노력할 것"이라며 "각 기관투자자의 역량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면 우리만의 스튜어드십 코드 문화가 점진적으로 정착,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자산운용업계, 보험업계, 의결권 자문업계, 해외 기관투자자 등의 대표와 학계 인사 등도 참석해 패널토론을 벌였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