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 위반 신라젠 등 5개사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15-11-25 18:26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어공시의무를 위반한 신라젠, 퍼시픽바이오[060900], 삼익악기[002450],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솔루에타[154040]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라젠은 2013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65억4천만원 상당을 공모했으나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각각 3회, 1회 제출하지 않았다.



신라젠은 과징금 3억4천530만원, 과태료 1천2백5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고 연결재무제표 기재를 누락한 퍼시픽바이오에 대해서는 3천2백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산 양수도를 결정하고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삼익악기는 3천290만원,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1천200만원, 솔루에타는 1천7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부과받았다.



이들과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한화화인케미칼[025850]은 증권발행제한 1개월로조치됐다.



아울러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대창에 대해서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대창과는 다른 업체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