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900050]은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원양어업기업 자격을 지난 10일을 기해 일시정지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원양어업기업 자격이 일시정지되는 동안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는 세금감면 및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다"며 "2014년 1월1일부터 2015년 11월10일까지의 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2014년도의 유류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원양자원은 이어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모든 어선 및 운반선은정상조업, 판매가 가능하다"며 "원양어업기업 자격 일시정지와 관련해 행정재심을신청한 상태이며 조속히 원양어업기업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1일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에 자회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영업 관련 면허 정지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ljungber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