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구비시 소요 예산 등 추가>>
금융당국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문턱을 크게 낮췄지만 아직 신규 등록은 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지난달 25일 이후 지금껏 4개 업체가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2곳은 기존에 운영 중인 투자자문사이며 2곳은 신규 사업자다.
이 밖에 아직 정식으로 등록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10여개 업체가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 작업을 거치며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사모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전문 운용 인력 3명 이상,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와 비슷한 수준의 물적 설비 요건 등을 갖추면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할 수 있게됐다.
또 사모펀드 운용 인력도 국내외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운용 교육을 이수한 금융업계 종사자는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당국과 업계에서는 이처럼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170여개에 달하는 기존 투자자문사들 가운데 최소 50개 이상이 사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할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애초 전망과 달리 사모펀드 운용사 신규 등록이 뜸한 것은 비록 자본금 기준 등이 크게 완화됐지만 일부 영세한 투자자문사들이 공모 펀드 운용사에 준하는 물적설비 요건을 갖추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례로 투자자문사들이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을 위한 전산 설비를 갖추려면 대행 업체를 쓰더라도 최소 2∼3천 만원의 초기 부담금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등록제로 전환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며"연말까지는 신규 등록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