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거래 부진한 종목에 유동성 불어넣는다(종합)

입력 2015-11-04 16:35
<<거래소 관계자 코멘트 등 추가>>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일부 저유동성 종목에는 단일가매매 적용'제2 한맥사태 방지'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도 시행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거래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가 도입되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내년 중순부터 대규모 착오 매매에 대한 구제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금융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현재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유동성이 대형주에 집중되고, 중소형주는거래가 부진한 상황이나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는 유동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시장조성자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 이내 종목들의 거래대금은 전체 시장 대비67%를 차지하는데 비해 하위 10% 이내 종목들의 거래대금은 0.1% 수준에 불과하다.



현행 유동성공급자(LP) 제도는 관리종목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한계도 감안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년 단위로 회원사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연례 유동성 평가 결과 일평균 거래량이 5만주 미만이고 스프레드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을대상으로 유동성 보강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의무시간의 70% 이상 호가 제출 의무 등을 수행하는 대신에 증권거래세·수수료 면제, 실적에 따른 대가 지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 가운데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에 대해서는단일가매매를 적용해 유동성 집중을 통한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일가매매 제도는 이르면 내년 6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는 특히 주식 가격이 비싸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른바 '황제주'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단일가 매매가 투자경고 종목이나 단기 과열 종목 등 부정적인 상황에도 적용되고 있는 만큼 '페널티'(벌칙)로 여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만원이 넘는롯데칠성[005300]과 롯데제과[004990] 등이 대표적인 고가주다.



이에 대해 채남기 주식시장부장은 "'황제주'에 초점을 맞추거나, 페널티에 목적을 둔 제도가 아니"라며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대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거래방법을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채 부장은 "시뮬레이션을 해본 뒤 대상이 되는 저유동성 종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도 도입한다.



최근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 데다 소량 주문이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고빈도 매매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주문이 발생할 경우 손실폭이 커지는 데따른 조치다.



주문 실수로 막대한 손실을 본 뒤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사례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목적도 있다.



이에 따라 회원 신청시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호가일괄취소(Kill Switch) 제도와 거래소가 직권으로 시장가격과 크게 괴리된 가격으로성립된 착오매매를 구제하는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다음 달 14일부터 종전 단기과열완화장치를 개선해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행 차익거래 잔고 보고·공표 제도는 일별로 차익거래 현황이 공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오는 23일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향후 관련 세칙을 개정해 제도별로 세부 사항과 시행 시기를 확정할예정이다.



hanajjang@yna.co.kr,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