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 "증여와 절세를 함께"…'연금저축 증여플랜' 개시

입력 2015-11-02 10:10
NH투자증권은 2일 업계 최초로 자녀 증여에 초점을 맞춘 '연금저축 증여플랜' 계좌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증여 목적의 계좌를 관리해 주고 증여세 신고도 대행해준다.



세법상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액이 10년간 총 2천만원(만 19세 이상 성인은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연금저축 증여플랜' 계좌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증여세와 자녀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부모가 자녀의 연금저축계좌로 정기적으로납입할 금액과 기간을 정하고 매달 자동이체로 증여하면 현행 세법상 6.5% 할인한금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므로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준 상품기획부장은 "최근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증여하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현재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연금저축 증여플랜 계좌관리 서비스로 증여를 시작하면 30세가 될 때 2천400만원의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고 자녀가 성장해 소득이생기면 매년 세액공제(400만원 한도)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