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 자금이체 업무 확대도 요청
증권사들은 27일 증권사 부채비율 규제 완화 및외환업무 취급 허용 등을 여당에 건의했다.
증권사들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증권사들은 레버리지 비율 규제의 도입 시기를 은행과 같이 2018년 이후로미루고 규제 비율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증권사는 내년부터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자기자본) 규제를 받아 이 비율이 1천100%를 넘으면 경영개선 권고를 받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 추세로 볼때 5년 후 증권업계의 레버리지 비율이 규제 한도에 육박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규제를 지키려면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워진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증권사들은 현재 개인에 한해 허용된 자금이체 업무를 법인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투자 목적의 자금 환전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외환업무도 개인 및 기업고객에 대한 환전 및 외화송금 등 외국환은행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금융투자업계는 ▲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본시장 전문가 포함 ▲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개선 ▲ 개별법 펀드 규율 체계 개선 ▲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기회 확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확대 등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박대동, 강석훈, 신동우, 이운룡, 오신환 의원과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 등이참석했다.
ljungber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